설명
■ 질의
공동주택 발코니(노대) 인정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을 보고
질의 1
내력벽식 아파트 단위세대평면도 비확장형 도면에서 발코니 끝선 쪽의 콘크리트 벽을 내력벽으로 할 경우 발코니 확장 인정을 안하겠다는 해석인지요? 즉 발코니 끝선의 콘크리트 벽을 내력벽으로 가면 그 부분까지 전용면적에 산입하라는 해석인지요?
질의 2
내력벽식 아파트에서 발코니 끝선 쪽의 콘크리트 벽은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구조 안전상 전단력 때문에 구조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지어진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법에 적합하지 않다는 해석이신지요?
질의 3
화장실이나 방 전체의 외벽을 AD/PD로 막은 경우 이 외벽에 대해서 발코니 설치가 불가하다면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지요?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가 화장실의 배관과 대피공간 문제로 인해서 실하나에 대해서는 외벽 전체를 막고 단위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위세대는 모두 법에 적합하지 않다는 해석이신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ㅇ 이에 따르면,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 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발코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ㅇ 또한, 확장 전 실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작아 방의 기능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코니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ㅇ 이에 따라, 발코니 해당여부는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설계도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 2. 23.] [대통령령 제24391호, 2013. 2.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