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제3장에서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라 함은
일부 내력벽식+일부 라멘조도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의 MC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모든 벽과 기둥이 라멘조일 경우만 콘크리트 라멘구조인지요?
즉, 단위세대의 측벽과 코아의 승강기 벽체와 계단실은 내력벽식 구조이고 단위세대에 기둥과 벽으로 구성 된 구조일 때만 라멘조 MC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 회신
벽식구조+부분적 기둥, 보구조 등으로 혼합된 경우에는 벽식 공동주택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2. 8. 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 8. 20., 타법개정]
제2장 철근콘크리트벽식 공동주택의 표준화 설계기준
제13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습식공법으로 건설하는 철근콘크리트조 벽식 공동주택(이하 “벽식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4조(설계방법) ① 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복도·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의 격자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주요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은 별표 3의 예시와 같다.
④ 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치수 설계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표기방법의 세부작성은 별표 5의 예시와 같다.
제3장 라멘조 및 철골조 공동주택의 표준화설계기준
제19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건축물의구조내력에관한기준에서 규정하는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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