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4.29제곱미터 1인당는 전용면적 기준인지_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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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서
제3호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2)에 있는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는 전용면적을 뜻하는지요? 아니면 동일한 층에 있는 계단실과 복도와 승강기홀과 화장실을 포함하는 면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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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에서
제3호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의 2)에 있는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는 전용면적을 뜻하는지요? 아니면 동일한 층에 있는 계단실과 복도와 승강기홀과 화장실을 포함하는 면적인지요?

▣ 회신
어린이집 전용면적 산정은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기타 시설(거실, 포복실, 유희실,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은 산정대상입니다.
다만,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복도・계단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1. 1.] [보건복지부령 제165호, 2012. 10. 31., 타법개정]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2. 8.]

[별표 1] <개정 2012.10.31>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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