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대한 해석을 하다
업무 진행중 의견이 나뉘어져 질의합니다.
법의 제정 취지로 볼 때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은
가. 순수하게 계단실과 접한 부분을 제외한 외기에 접한 길이인지?
나. 일부 계단실과 접하더라도 외기에 접한 발코니의 AD/PD가 발코니의 폭 방향으로 전체 설치된 경우 AD/PD를 제외한 나머지 외벽 길이인지?
다. 계단실과 접하거나 AD/PD와 접하더라도 내부에서 바라보았을 때 주방 및 식당의 외벽에 대한 길이인지?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해야하는지요?
2013.03.06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대한 해석(첨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발코니로 표시된 부분 중 2번에서 1번을 제외한 부분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에 해당하지 않아 발코니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3. 2. 23.] [대통령령 제24391호, 2013. 2. 2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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