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설계용역의 경우 저작권을 발주처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인지요?
내용
현상공모 건은 2009년 5월 28일자 보도자료에 의거 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은 건축사에게 속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설계용역건에 대한 것입니다. 즉 조달청에서 입찰금액을 써서 설계용역으로 당선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계에 대한 저작권이 발주처에 귀속되는지요?
OO구 OO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공고에서 과업지시서에
16) 저작권 및 소유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설계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적 등에 인용 또는 복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의 의견은 저작권법에 저작권을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저작권 자체에 대해선 계약조건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 저작권법으로 어쩔 수 가 없지만, 저작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인격권은 성립이 안되는 것이므로, 관련된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등은 저작권이 귀속되도 유효하며, 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리하는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이 공고한 내용이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고(저작권은 인격권이므로 거래 대상이 안된다. 결과물이 설계도서에 대한 재산권만 1회에 한하여 해당된다. 저작권이 귀속된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댓가가 없다) 판단하여 질의합니다.
▣ 회신
이미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일체의 권리를 가져가는 것으로 정한 계약조항은 그 권리의 귀속(양도로 해석)범위가 계약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넓을 뿐만 아니라,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에 관하여 까지 발주기관에 양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일응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의심이 됩니다.
다만, 해당 계약조항이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약관법상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약관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관계자료
보도자료
– 생략 –
◎ 관계 법령
저작권법
[시행 2012. 3. 15.] [법률 제11110호, 2011. 12. 2., 일부개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9. 4. 22.>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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