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장과 창고시설 용도의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대지에 최근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 고시 되면서 기존에 가설건축물이 있던 대지에 공장과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물은 불허용도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설건축물이 관할 시의 조례에서 정한 2년의 존치기간이 지나서 다시 공장과 창고시설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자 연장신고 시 새로 고시 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불허용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 지속적인 연장이 될 수 있는지요?
가설건축물의 구조나 규모나 안전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고시하여 금지한 용도를 가설건축물로 계속 연장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가설건축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다면 불허용도에 대한 부분을 적용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석 문제가 생겨서 질의를 드립니다.
가설건축물의 연장 신청 신고는 행정행위가 새로 허가를 받는 것처럼 신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언급이나 내용이 없으므로 기존의 한시적 임시적 가설 건축물의 연장이기 때문에 신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서로 상반되어 질의합니다.
만약 기존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수립의 불허용도의 신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불허용도로 정한 용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닌 한시적, 임시적 건축물이므로 추후에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금지한 용도이더라도 기존에 사용하여 온 불허용도를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에 따르면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일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82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20조(가설건축물) ①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 7. 26.] [대통령령 제23994호, 2012. 7. 26., 타법개정]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본조신설 2010.2.18]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