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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형 엘리베이터의 지상층 승강로부분 바닥면적 산입 여부_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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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동주택 단지내 지하주차장 상부 지상에 장애인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해 단독으로 설치하는 누드형 엘리베이터의 지상층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출처 : 서울시 건축법 건축조례 질의 회신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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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동주택 단지내 지하주차장 상부 지상에 장애인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해 단독으로 설치하는 누드형 엘리베이터의 지상층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르면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귀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 단지내 지하주차장 상부에 지상으로 출입을 위해 단독으로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지하층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이나, 지상층의 승강로 부분은 상기 규정에 따른 승강기 탑으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회신합니다.

출처 : 서울시 건축법 건축조례 질의 회신 2013.12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182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 7. 26.] [대통령령 제23994호, 2012. 7. 2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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