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부계단실 면적산정 여부_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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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수개동의 아파트가 연결된 지하주차장의 계단실 중 아파트와 별개로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계단실의 지상부분 계단탑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의견
1. 아파트와 지하층에서 연결되어 있으나 용도상 지하주차장에서 사용되므로 지하주차장 계단실의 계단탑으로 보아 바닥면적산정에서 제외되고 건축면적에만 산입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2. 바닥면적 산정시에는 1층으로 하여 주차장바닥면적으로 별도 산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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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수개동의 아파트가 연결된 지하주차장의 계단실 중 아파트와 별개로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계단실의 지상부분 계단탑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의견
1. 아파트와 지하층에서 연결되어 있으나 용도상 지하주차장에서 사용되므로 지하주차장 계단실의 계단탑으로 보아 바닥면적산정에서 제외되고 건축면적에만 산입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2. 바닥면적 산정시에는 1층으로 하여 주차장바닥면적으로 별도 산정하여야 하는 지.

▣ 회신
질의의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모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2009년 7월 1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5)에 따라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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