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건축면적의 1/8이하인 첨부도면과 같은 계단탑 및 승강기탑이 옥상에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경우 계단탑 및 승강기탑으로 인정되어 층수및 면적에서 제외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르면 승강기탑, 계단탑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항제9호에 따
르면 승강기탑, 계단탑 등이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의 승강기탑, 계단탑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라면 바닥면적 및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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