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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에 대한 해석_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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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을 주변의 벽과 지붕과 바닥을 구조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물을 담는 물탱크 자체를 구조물로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경우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을 검토해본 결과(2010년에 두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해석을 함으로 실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석은 다른데 결론은 허가권자와 상의)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의 문구인 “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물탱크는 물을 담는 역할을 하는 탱크로 물탱크를 가리킵니다. 법에서 지칭하는 “구조물”이 이 물탱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물탱크를 포함하여 주변에 물을 퍼 올리기 위한 펌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주변에 파이프가 설치되고 사람이 점검을 위해서 통로가(법적으로 0.6M이상) 필요한데 이것까지 모두 포함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구조물(벽, 바닥, 지붕)을 설치합니다. 이 구조물을 지칭하는지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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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을 주변의 벽과 지붕과 바닥을 구조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물을 담는 물탱크 자체를 구조물로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경우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을 검토해본 결과(2010년에 두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해석을 함으로 실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석은 다른데 결론은 허가권자와 상의)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의 문구인 “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물탱크는 물을 담는 역할을 하는 탱크로 물탱크를 가리킵니다. 법에서 지칭하는 “구조물”이 이 물탱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물탱크를 포함하여 주변에 물을 퍼 올리기 위한 펌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주변에 파이프가 설치되고 사람이 점검을 위해서 통로가(법적으로 0.6M이상) 필요한데 이것까지 모두 포함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구조물(벽, 바닥, 지붕)을 설치합니다. 이 구조물을 지칭하는지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0.05.28_옥상의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회신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옥상‥옥외 또는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조물 안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물탱크실로만 사용한다면, 이 구조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10-0193)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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