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내용
택지개발지구 내 사업부지(용도:일반업무용지)에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을 설치코저합니다.
그런데 사업부지는 약 5m의 고저차가 발생하여 지하층의 일부가 채광환기가 가능한 외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질의
이 경우 지하층(외기에 면한 부분)에 오피스텔 설치 가능 여부를 질의 하오니 답변바랍니다.
▣ 회신
건축법령에서 오피스텔의 건축에 있어 지하층에 입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물의 구조, 설비, 피난, 주차 등의 관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해 오피스텔의 건축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계획,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할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사실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10. 6. 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 2010. 6. 9., 전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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