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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 시 설계자인 건축사가 가지게될 저작권_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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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요지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 된 건축물을 건축주가 증축을 하고자 최초의 건축사가 아닌 다른 건축사에게 의뢰를 한 경우 의뢰받은 건축사가 가지게 될 저작권의 범위는?

질의 내용

건축주 A씨가 자신의 소유인 3층규모의 건축물을 B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공을 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던 중 건축주 A씨가 1개층을 더 증축하고자 C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를 합니다. 이때 외피도 C 건축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설계를 합니다.

질의 1

이때 건축설계 의뢰를 받은 건축사C의 저작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존 건축사 B가 이 건축물에 대한 기존 부분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증축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는 C 건축사가 가질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C 건축사는 증축되는 부분에 대한 저작권만 가지게 되는 것인지요?

질의 2

기존 건축물의 외피는 건축주가 원해서 건축사 C에게 건축사 B가 기존에 설계한 것이지만 전부 다시 외피 리모델링을 하게 할 때, 건축사 B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요? 할수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권한은 소유권인지요? 할 수 없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이 때 동의는 건축주가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설계하는 건축사 C가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 3

1개층을 증축하고 건축물의 외피를 리모델링 설계한 건축사 C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는 자신이 설계한 부분에만 국한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존 부분에 대한 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것인지요?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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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요지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 된 건축물을 건축주가 증축을 하고자 최초의 건축사가 아닌 다른 건축사에게 의뢰를 한 경우 의뢰받은 건축사가 가지게 될 저작권의 범위는?

질의 내용
건축주 A씨가 자신의 소유인 3층규모의 건축물을 B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공을 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던 중 건축주 A씨가 1개층을 더 증축하고자 C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를 합니다. 이때 외피도 C 건축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설계를 합니다.

질의 1
이때 건축설계 의뢰를 받은 건축사C의 저작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존 건축사 B가 이 건축물에 대한 기존 부분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증축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하는 C 건축사가 가질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C 건축사는 증축되는 부분에 대한 저작권만 가지게 되는 것인지요?

질의 2
기존 건축물의 외피는 건축주가 원해서 건축사 C에게 건축사 B가 기존에 설계한 것이지만 전부 다시 외피 리모델링을 하게 할 때, 건축사 B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요? 할수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권한은 소유권인지요? 할 수 없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이 때 동의는 건축주가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설계하는 건축사 C가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 3
1개층을 증축하고 건축물의 외피를 리모델링 설계한 건축사 C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는 자신이 설계한 부분에만 국한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존 부분에 대한 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것인지요?

▣ 회신
<질의1 관련>
저작자에게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이른바 동일성유지권이 부여되나, 저작권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을 할 경우, 저작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사 B가 완공한 건축물을 건축사 C가 증축한다면, 이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건축사 C에 의해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C가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질의2 관련>
외피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할 수 있는 바, 전술한 답변과 같이 건축물의 증・개축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저작자의 허락 없이 가능합니다.

※ 상기는 우리 부 검토의견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저작권법
[시행 2011. 7. 1.] [법률 제10807호, 2011. 6. 30., 일부개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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