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2호(2009년 11월23일)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의 제18조”의 경우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된다” 라고 했을 경우 어떤 저작권을 가리키는지요?
저작인격권은 당연히 가지는것이고 저작재산권에 대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요?
▣ 회신
일반적으로 건축과 관련하여서는 설계도면,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된 건물(저작물성이 있는 외관 디자인 포함)등에 대해서 저작권이 미치게 되며, 동 표준계약서 또한 이와 동일한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저작자에게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부여되는 바, 설계도서를 창작한 건축사는 동 권리를 모두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사의 설계도서 등을 타인이 허락 없이 이용했다면 저작권자인 건축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시행 2009. 11. 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2호, 2009. 11. 23., 일부개정]
제18조(저작권 보호)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저작권법
[시행 2011. 7. 1.] [법률 제10807호, 2011. 6. 30., 일부개정]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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