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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안을 가지고 건축설계하는 건축사가 가지게 될 저작권_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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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요지

건축허가 대상의 건축물의 외피 디자인 공모에서 당선된 안(입면)을 가지고

건축물의 설계를 하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가 가지게 되는 저작권은 무엇인지?

질의내용

건축주가 외피디자인에 대한 공모전을 내서 당선안을 결정하고 그것을 다시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를 맡길 경우 설계를 의뢰 받은 건축사가 가지게 될 저작권은 무엇인가요?

우선 외피디자인에 대한 공모전에 당선한 당선자는 저작권법에 따라서 저작인격권을 가지게 되고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은 디자인(아이디어) 사용 동의서를 통해서 공모전을 낸 건축주가 가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전에 당선한 당선자는 건축물의 외피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가지고, 공모전을 발주한 건축주는 외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진 상황인데 이 당선안을 가지고 건축설계를 해서 2차 저작물인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건축사는 외피에 대하여 무슨 저작권을 가질 수 있나요? 외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건축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외피부분에 대한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따로 인정받아서 외피 부분에 대한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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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요지
건축허가 대상의 건축물의 외피 디자인 공모에서 당선된 안(입면)을 가지고
건축물의 설계를 하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가 가지게 되는 저작권은 무엇인지?

질의내용
건축주가 외피디자인에 대한 공모전을 내서 당선안을 결정하고 그것을 다시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를 맡길 경우 설계를 의뢰 받은 건축사가 가지게 될 저작권은 무엇인가요?
우선 외피디자인에 대한 공모전에 당선한 당선자는 저작권법에 따라서 저작인격권을 가지게 되고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은 디자인(아이디어) 사용 동의서를 통해서 공모전을 낸 건축주가 가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전에 당선한 당선자는 건축물의 외피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가지고, 공모전을 발주한 건축주는 외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진 상황인데 이 당선안을 가지고 건축설계를 해서 2차 저작물인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건축사는 외피에 대하여 무슨 저작권을 가질 수 있나요? 외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건축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외피부분에 대한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따로 인정받아서 외피 부분에 대한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지요?

▣ 회신
ㅇ 외피디자인 저작권 귀속 관계
건축주(A)가 공모전을 개최하고 B가 당선될 경우, B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직접 창작행위를 한 건축사 B에게 귀속됩니다. 반면, A가 공모 과정에서 동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A에게 귀속됨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A에게 권리(저작재산권)가 이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외피디자인 저작권이 당선자(B)에게 있을 경우
A가 당선자 B에게 권리 이전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대가 지불 등을 통해 권리를 양도받지 않았다면 동 외피디자인을 기초로 건축사 C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할 수 없습니다. 즉, 건축주가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C가 B의 외피 디자인에 근거하여 건물을 건축할 경우 복제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ㅇ 외피디자인 저작권이 건축주(A)에게 있을 경우
건축주가 당선자로부터 외피디자인의 권리를 양도받았을 경우, 건축주는 외피디자인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일신전속적 성격이 있는 저작인격권은 당선자 B에게 있습니다.
건축사 C가 외피디자인만을 A로부터 인계받아 이를 기초로 건축하였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로부터 제공받지 않은 설계에 대해서는 C가 직접 창작한 것이므로 C가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건축주로부터 제공받은 외피 디자인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경우 이는 단순한 복제행위로서 2차적 저작물 작성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시행 2009. 11. 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2호, 2009. 11. 23., 일부개정]
제18조(저작권 보호)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시행 2011. 12. 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0호, 2011. 12. 8., 일부개정]
제4조(저작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저작권법
[시행 2011. 7. 1.] [법률 제10807호, 2011. 6. 30., 일부개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1. 12. 2.>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9. 4. 22.>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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