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건축물의 설계를 하는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가 가지게 되는 저작권은 무엇인지?
질의내용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에서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이라 표기되어 건축사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주와 계약을 하게 되어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되면 가지게 되는 저작권은 무엇이 있는지요?
즉, 하나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주와의 계약서에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른다”라고 표기할 경우
건축사가 가지게 되는 저작권은 무엇이며 건축주가 가지게 되는 저작권은 무엇인가요?
건축사에게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준 건축주는 저작권이 없나요?
▣ 회신
일반적으로 건축과 관련하여서는 설계도면,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된 건물(저작물성이 있는 외관 디자인 포함)등에 대해서 저작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권리 귀속 관련,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로 보고 있으며, 해당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비용지불 등과 상관없이 계약상 따로 정함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한 자(동 경우 건축사)를 저작권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통해 건축주가 건축사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았다면 건축주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설계도면 등에 대한 저작권은 이를 최초로 작성한 설계자에게 부여되며, 건축주가 해당 설계도면 등에 대한 저작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이전(저작권 양도)에 대한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여 건축주에게 자동으로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끝
◎ 관계 법령
저작권법
[시행 2011. 7. 1.] [법률 제10807호, 2011. 6.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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