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건축사는 엔지니어링대가 기준의 어느 항목의 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내용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2호)의 제5조에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 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공포한 노임단가를 보면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기능사,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로 구분하고 있어 건축사에 대한 노임단가를 명확히 어느 등급으로 봐야 하는지 알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사는 어느 항목의 대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어떤 이는 설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므로 기술사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안이 있고
어떤 이는 설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건축사이더라도 명확한 문구가 없으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산정한 기술경력으로 산정된 기술경력자의 기술등급으로 산정한 대가를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를 합니다.
현재 2010년자료 발표 기준 엔지니어링 평균근무일수는 건설 및 기타 분야의 경우 22.5일이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기술사는 325,979원이고 특급기술자는 258,726원이고, 고급기술자는 203,802원, 중급기술자는 174,250원으로 차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사를 기술사급으로 보느냐 아니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경력기준으로 봐서 기술등급으로 산정한 등급을 적용해서
자격이 건축사이고 설계 및 감리를 책임을 지고 있으나
등급 산정결과 특급, 중급, 고급의 기술자 등급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기술사는 동일 직종분야의 최고 자격시험으로 취득한 최고 기술자이고
건축사는 설계 및 감리 분야의 최고 자격시험으로 취득한 최고 기술자입니다.
그러나 막상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에서 건축사가 빠져있습니다.
건축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에서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해놓고 막상 가보면 건축사에 대한 노임단가가 없어서 계약 시 갑과 을이 서로 유리한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문구가 되어 있으니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엔지니어링협회에 물어보라고 하시면 또 엔지니어링 진흥협회는 국토해양부에 물어보라고 하게됩니다.
그러니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에서 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하셨으면 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발표 노임단가 중에 건축사는 어느 것을 적용 해야 하는지 결과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애매한 부분의 법의 문구를 명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표준설계계약서는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며, 같은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관계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설계자 사이에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8조에서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협회ㆍ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시행 2009. 11. 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2호, 2009. 11. 23., 일부개정]
제5조(대가의 조정) ①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갑”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재료 및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대가업무의 범위가 10%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③ “을”의 사유로 계약면적이 5%이상 증감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④ 대가의 증감분에 대한 정산은 최종지불 시 반영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10. 10. 22.] [기획재정부령 제161호, 2010. 7. 21., 일부개정]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1.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품목조정률 = ───────────────────
계약금액
2.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3.등락률 = ────────────────
입찰당시가격
②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 9. 8.>
1.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ㆍ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ㆍ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⑦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9. 3. 5.>
⑧제1항에 따라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2006년 5월 25일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에 한한다)의 노무비의 등락률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6. 12. 29., 2010. 7. 21.>
⑨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9. 9. 9., 2005. 9. 8.>
⑩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 9. 9., 2009. 3. 5.>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시행 2011. 12. 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0호, 2011. 12. 8., 일부개정]
제18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는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서 산출한다.
대 가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및기술료
1.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축사등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서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나.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건축주의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2.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부터 120%까지로 계산한다.
3. “창작 및 기술료”라 함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기획 및 창작, 건축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부터 40%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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