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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시 도로에서 2미터 이격은 보도 포함인지_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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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제2항의 도로(주택단지의 도로를 포함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격해야 하는 도로의 경계선은 주택단지내의 도로에 포함되는 보도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차만 다니는 차도 경계선을 지칭하는지?

예) 주택단지내 12미터도로의 경우 보도2미터+차도 8미터+보도2미터로 구성된 경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 2미터 이격의 기준점은 차도 8미터의 경계선인지? 아니면 보도2미터의 경계선인지?

공동주택의 배치 시 보도2미터를 포함하여 도로로 해석하기 때문에 보도 끝으로부터 2미터를 이격한다는 설과 최근 전화질의 결과 보도는 빼고 순수한 차도에서만 2미터 이격한다는 설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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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제2항의 도로(주택단지의 도로를 포함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격해야 하는 도로의 경계선은 주택단지내의 도로에 포함되는 보도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차만 다니는 차도 경계선을 지칭하는지?
예) 주택단지내 12미터도로의 경우 보도2미터+차도 8미터+보도2미터로 구성된 경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 2미터 이격의 기준점은 차도 8미터의 경계선인지? 아니면 보도2미터의 경계선인지?
공동주택의 배치 시 보도2미터를 포함하여 도로로 해석하기 때문에 보도 끝으로부터 2미터를 이격한다는 설과 최근 전화질의 결과 보도는 빼고 순수한 차도에서만 2미터 이격한다는 설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 회신
보도가 도로에 포함(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 확인 필요)되는 것이므로 보도로부터 2미터 이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 ①삭제 <1996. 6. 8.>
②도로(주택단지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로티에 설치된 보행용 도로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③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9.>
[제목개정 1996. 6. 8.]

제26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4.>
②주택단지안의 폭 8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27.>
③삭제 <2007. 7. 24.>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의 구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7. 7. 24., 2008. 2. 29.>
[제목개정 2007.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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