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에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고 에너지설계부분 지침에는
9. 건축부문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방 또는 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제생각는 거실이란 핵심은 공용이 아닌 개인 혹은 가족이나 단체의 특정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주택안의의 화장실이나 욕실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공용이 아니고 특정 구성원인 가족이 사용하거나 원룸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용하는 방인데 그럼 화장실 또한 거실에 포함되어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2. 만약에 그렇다면 발코니 확장시에 주택 단위세대 내 또는 단독주택의 욕실이나 화장실은 거실로 보아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 회신
– 건축법령에서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이나, 질의이 경우 어떤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회신이 어려우며, 당해 발코니가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거실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계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의 사항은 법령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전체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할 사항임을 다시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0. 12. 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1호, 2010. 12. 31., 일부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건축부문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방 또는 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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