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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침 (건축기획팀-17092006.3.20) 채광을 위한 창문_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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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20일 지침 [건축기획팀-1709]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건축법 시행령 제86조]관련 운용 알림- 에서 지침내용 1호 및 4호에 있어서 “제8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하생략~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 부터 직각방향으로 ~ 이하생략 “라고 되어 있는 바 상기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도 정의하고 있는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 부터 직각방향으로”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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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11.10.20_건축지침 (건축기획팀-1709,2006.3.20)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운용에 관한 해석

■ 질의
2006년 3월20일 지침 [건축기획팀-1709]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건축법 시행령 제86조]관련 운용 알림- 에서 지침내용 1호 및 4호에 있어서 “제8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하생략~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 부터 직각방향으로 ~ 이하생략 “라고 되어 있는 바 상기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도 정의하고 있는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 부터 직각방향으로”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포함)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등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하신 지침(건축기획팀-1709, 2006.3.20) 제4호의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대해 운용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타법개정]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건축기획팀-1709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관련 운용 알림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 1709호(2006. 3. 20)
1. 2005. 7. 18 개정ㆍ공포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및 다세대주택은 4배) 이하의 높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는 개정 전의 종전규정보다 건축물의 높이를 1/2배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 → 2배이하)로 낮추고, 다세대주택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따라 일정부분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여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에 채광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함으로써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상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전의 규정에서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라 함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는 벽면을 포함하여 채광을 위한 방향의 모든 부분을 기준으로 하도록 운용하였으나, 현행 규정에서 이와 같이 높이제한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나 면적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고 특히 주거지역 등 층수제한이 있는 용도지역의 경우 허용용적률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등 사실상 건축물의 규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공동주택의 외벽이 단순한 장방형이 아니라 ㄱ자형ㆍㄷ자형ㆍT자형ㆍY자형 및 +자형등과 같은 형태로서 동일한 인접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는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는 각 세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제외하여 운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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