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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소방차 접근로에서 공동주택외곽선의 이격 거리는_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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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서

일반 승용차 접근로가 아닌 비상 차량 동선 중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통로에서도 2미터를 이격해야 하는지요?

도로가 아닌 통로의 개념이고 소방 활동에 근접한다고 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2미터 규정을 굳이 적용해야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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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서
일반 승용차 접근로가 아닌 비상 차량 동선 중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통로에서도 2미터를 이격해야 하는지요?
도로가 아닌 통로의 개념이고 소방 활동에 근접한다고 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2미터 규정을 굳이 적용해야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 회신
귀 질의에서의 경우에는 해당 도로가 차량등이 통행하는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는 자세한 도면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 2011. 8. 30., 타법개정]
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 ①삭제 <1996. 6. 8.>
②도로(주택단지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로티에 설치된 보행용 도로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③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9.>
[제목개정 199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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