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6조 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_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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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보통 인접대지경계선이 일정치가 않아서 첨부한 그림과 같은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의 일부가 그 폭이 일정치 않을 경우 중심선은 전체적으로 인접대지경계선과 일정한폭으로 오다가 일부 폭이 다르더라도 그냥 일정한 폭인 1번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의 각각의 채광창이 접하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2번)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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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보통 인접대지경계선이 일정치가 않아서 첨부한 그림과 같은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의 일부가 그 폭이 일정치 않을 경우 중심선은 전체적으로 인접대지경계선과 일정한폭으로 오다가 일부 폭이 다르더라도 그냥 일정한 폭인 1번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의 각각의 채광창이 접하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2번)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011.10.12_건축법 제86조 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첨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 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동 규정에 따른 대지경계선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 6. 29.,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 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7.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시행 2011. 9. 16.]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2. 4. 15.] [법률 제11060호, 2011. 9. 1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개정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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