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창이나 개구부가 없어도 발코니인가요_2011.10.06

3,000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의 왼쪽 다운로드 확인)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보면 전망이나 휴식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전망은 당연히 외부를 보는 개념이나 휴식은 반드시 외부를 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휴식의 개념은 외부를 볼 수 있는 열린 개념인지 아니면 밀폐되어도 휴식은 가능하기 때문에 밀폐되어도 상관이 없는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지요?
밀폐되어도 발코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측벽도 발코니 개념을 적용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이 없는 측벽에도 밀폐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창이나 개구부를 설치해서 조망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만 발코니로 인정하는지요?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보면 전망이나 휴식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전망은 당연히 외부를 보는 개념이나 휴식은 반드시 외부를 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휴식의 개념은 외부를 볼 수 있는 열린 개념인지 아니면 밀폐되어도 휴식은 가능하기 때문에 밀폐되어도 상관이 없는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지요?
밀폐되어도 발코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측벽도 발코니 개념을 적용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이 없는 측벽에도 밀폐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창이나 개구부를 설치해서 조망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만 발코니로 인정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전망 등이 불가능하고 폐쇄된 공간으로 부가적인 공간이라기 보다 실내 공간화 된 것에 대하여는 발코니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자료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최종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 6.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