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인정 시 직통계단일때도 피난계단 유효폭 규정을 적용_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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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5.화재소방등급 중 (2)피난안전등급의 2)복도 및 계단 유효폭의 등급기준에서 건축법 규정에 따른 계단실 출입구 및 복도의 유효폭 확보라 함은 출입구 규정에서 계단이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일 경우도 계단실 출입문의 유효폭이 0.9m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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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5.화재소방등급 중 (2)피난안전등급의 2)복도 및 계단 유효폭의 등급기준에서 건축법 규정에 따른 계단실 출입구 및 복도의 유효폭 확보라 함은 출입구 규정에서 계단이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일 경우도 계단실 출입문의 유효폭이 0.9m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 회신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5.화재소방등급 (2)피난안전등급 2)복도 및 계단 유효폭의 평가지표 등급기준(★)은 건축법 규정에 따른 계단실 출입구 및 복도의 유효폭 확보여부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출입구 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복도의 유효폭은 동 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5.화재소방등급 (2)피난안전등급 2)복도 및 계단 유효폭중 계단실 출입구 기준은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 직통계단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직통계단의 기준은 건축법령 등에 따라야 할 것이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5.화재소방등급 (2)피난안전등급 2)복도 및 계단 유효폭
2011.09.28_주택성능등급인정 시 직통계단일때도 피난계단 유효폭 규정을 적용(첨부)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 6. 29.,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9] <개정 2009. 7. 16., 2010. 2. 18.>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②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 4. 7.>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1.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바.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카.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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