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착공신고 도서 목록에는 조경 및 토목도면이 없는데 착공신고시 안넣어도 되는지요? 착공신고 시 안넣게 되면 언제 넣는지요? 아니면 현행법상 안넣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회신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허가시에 별표2의 설계도서(제14조제1항제2호 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지역의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 29.] [국토해양부령 제361호, 2011. 6. 29., 일부개정]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삭제 <2011.6.29>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4. 11. 29., 2008. 12. 11.>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 18., 1999. 5. 11.>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5., 201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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