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제1호 난간의 높이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첨부한 그림에서 정확히 계단 한단의 폭에서 난간이 경사로 걸치는데 어디를 측정해야 하는지요?
제일 불리한 1번인지요? 아니면 제일 유리한 3번인지요? 아니면 중간인 2번인지요?
2011.08.05_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난간의 높이는 어디를 측정하는지요(첨부)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한 난간의 높이산정 기준은 바닥의 마감면으로 부터 하는 것이며, 그 측정위치는 귀 질의에서의 경우 디딤판의 중간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2969호, 2011. 6. 9., 일부개정]
제18조 (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며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7. 25., 2009. 1. 7.>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1.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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