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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구조체의 외기측에 대한 해석_201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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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나목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여기서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이라 함은 첨부한 이미지에서 어떤것을 가리키는지요?

갑: 순수하게 구조체 외부에 단열재만 설치된 경우

을: 구조체 외부에 점토벽돌이 설치되고 그 사이에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병: 구조체 외부에 석재(알루미늄패널 등)가 설치되고 그 사이에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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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나목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여기서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이라 함은 첨부한 이미지에서 어떤것을 가리키는지요?
갑: 순수하게 구조체 외부에 단열재만 설치된 경우
을: 구조체 외부에 점토벽돌이 설치되고 그 사이에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병: 구조체 외부에 석재(알루미늄패널 등)가 설치되고 그 사이에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2011.08.03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구조체의 외기측에 대한 해석(첨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이라 함은 마감재를 포함하여 구조체의 외기측에 단열재를 설치한 건축물을 의미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 6. 29.,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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