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의 MC 규정은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용해야 하는 규정인지요? 일부 건설회사의 경우 발코니벽의 MC 중심선이나 코어벽의 MC 중심선이 회사 자체 MC기준을 따라 적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혼동이 생겨서 질의를 합니다.
MC 중심선은 반드시 벽체의 중앙에 위치해야 하는것이며 MC는 의무 적용대상인지요?
▣ 회신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주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한 고시입니다.
주틱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사업계획승인대상에는 의무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11. 3. 30.] [법률 제10505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22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제38조, 제40조 및 제77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2994호, 2011. 6. 29., 일부개정]
제2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ㆍ재료ㆍ공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
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4호, 2009. 8. 24.,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주택단지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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