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아파트 입면을 위하여 벽체에 줄눈을 설치시 줄눈설치를 위한 덧콘크리트 두께 2cm를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시 노대의 끝부분까지의 기준적용에서 2cm를 포함해서 1.5m를 적용하는지? 아님 줄눈설치를 위한 덧콘크리트 두께 2cm를 빼고 1.5m를 적용해도 되는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경우 발코니의 끝부분은 실제 발코니의 끝부분까지를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 6. 29.,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