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에서
발코니, 노대, 복도(전실, 홀) 구분 아래에 있는 그림의 경우 동일 단위세대 외벽이 모서리로 꺽이는 경우에 대한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첨부한 그림에서 처럼
질의 1 외벽과 외벽이 만나는 모서리 “A”부분을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요?
질의 2 발코니로 본다면 발코니 면적산정 계산식은 갑을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갑설: 외벽길이 곱하기 1.5이므로 (14+5)X1.5=28.5㎡
따라서 “A”부분만큼의 면적을 “B”부분에 발코니로 만들 수 있다는 의견
을설: 외벽이 교차하는 모서리 발코니 부분은 이중으로 겹치므로
외벽길이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뺀다 그러므로 (14+3.5)X1.5=26.25㎡
따라서 “A”부분만큼의 면적을 “B”부분에 발코니로 만들 수 없다는 의견
2011.06.17_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모서리 외벽의 경우)(첨부)
▣ 회신
질의와 관련하여 중첩되는 발코니는 가장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바닥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가장긴 외벽면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여 공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건축법 시행령」(2005. 12. 2) 제2조제1항제15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얻어 건설하는 주택(준공주택포함)의 발코니 및 노대 등의 설계기준 및 구조변경 절차를 정하여 탈법 및 불법적인 발코니 구조변경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발코니, 노대, 복도(전실, 홀) 구분
– 이미지 생략 –
* 발코니 : 구조변경 허용 부분
(빗금친 부분 : 1.5미터 초과한 발코니로써 당해 세대가 단독사용 ․ 관리하는 주거전용면적임)
* 노 대 : 건축법상 발코니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써 구조변경 ․ 칸막이 설치 불허 부분
* 복도(전실,홀등) : 주거공용 부분으로 구조변경 ․ 칸막이 설치 불허 부분
※ 기타 사항은 발코니 관련 기준해설(건축기획팀-2125(2005.12.23) 참고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