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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도통칙(KS F 1501) 부표6 (13페이지)의 모듈 설계 세부 표기 방법 해석_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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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식경제부 기술 표준원 KS F 1501 부표6 (13페이지)의 모듈 설계 세부 표기 방법(계속)에 보면

측벽 및 코어 벽에 대한 MC(모듈치수)는 안벽의 폭(A)의 1/2인 A/2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아파트 주동 즉 판상형과 탑상형(타워형)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단지 기준일 뿐 국토해양부에서 관련 법 고시에 대한 해석을 아래와 같이 답변을 했다면 이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지요?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사항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5의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중

4.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에서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측에 코아벽 세대인 경우 면적산정 시 내벽의 1/2을 코아벽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이 규정은 판상형일 때만 해당이 되는지요? 판상형에만 해당이 된다면 타워형(탑상형)에서 코아벽 세대의 경우 면적 산정 시 코아벽 전체두께의 1/2을 기준으로 적용해야만 하는지요? (첨부 그림2 참조)

즉, 벽체공용면적산정이므로 벽체의 면적이 빠짐이 없이 계산된다면 둘다 적법한것으로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이 판상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면 판상형에만 적용(측벽과 코어벽의 세대간경계벽의 ½적용)하고 탑상형은 세대간 경계벽의 두께가 다른 경우 중심선은 각각 적용하고(경계벽 MC가 두개이상 생김) 코어부분은 벽체 각 부분의 벽체 중심선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처리일 2011.02.17. 16:44:2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탑상형 공동주택의 코아벽의 경우에는 그 벽과 대립되는 내벽의 1/2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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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지식경제부 기술 표준원 KS F 1501 부표6 (13페이지)의 모듈 설계 세부 표기 방법(계속)에 보면
측벽 및 코어 벽에 대한 MC(모듈치수)는 안벽의 폭(A)의 1/2인 A/2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아파트 주동 즉 판상형과 탑상형(타워형)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단지 기준일 뿐 국토해양부에서 관련 법 고시에 대한 해석을 아래와 같이 답변을 했다면 이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지요?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사항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5의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중
4.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에서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측에 코아벽 세대인 경우 면적산정 시 내벽의 1/2을 코아벽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이 규정은 판상형일 때만 해당이 되는지요? 판상형에만 해당이 된다면 타워형(탑상형)에서 코아벽 세대의 경우 면적 산정 시 코아벽 전체두께의 1/2을 기준으로 적용해야만 하는지요? (첨부 그림2 참조)
즉, 벽체공용면적산정이므로 벽체의 면적이 빠짐이 없이 계산된다면 둘다 적법한것으로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이 판상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면 판상형에만 적용(측벽과 코어벽의 세대간경계벽의 ½적용)하고 탑상형은 세대간 경계벽의 두께가 다른 경우 중심선은 각각 적용하고(경계벽 MC가 두개이상 생김) 코어부분은 벽체 각 부분의 벽체 중심선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처리일 2011.02.17. 16:44:2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탑상형 공동주택의 코아벽의 경우에는 그 벽과 대립되는 내벽의 1/2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 회신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건축제도 통칙(KS F 1501) 모듈 설계 표기방법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의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규정이 무었인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KS F 1501(건축제도 통칙)은 임의 표준이며 관련 법의 규정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강제규정으로 국토해양부의 관련법 규정사항 및 유권해석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지식경제부 기술 표준원 KS F 1501 부표6 모듈 설계 세부 표기 방법
– 이미지 생략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4호, 2009. 8. 24., 일부개정]
제14조(설계방법) ① 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복도·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의 격자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주요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은 별표 3의 예시와 같다.
④ 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치수 설계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표기방법의 세부작성은 별표 5의 예시와 같다.

별표5의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4.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 이미지 생략 –
2011.06.14_건축제도통칙(KS F 1501) 부표6 (13페이지)의 모듈 설계 세부 표기(관계 법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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