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식경제부 기술 표준원 KS F 1501 부표6 (13페이지)의 모듈 설계 세부 표기 방법(계속)에 보면
측벽 및 코어 벽에 대한 MC(모듈치수)는 안벽의 폭(A)의 1/2인 A/2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아파트 주동 즉 판상형과 탑상형(타워형)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단지 기준일 뿐 국토해양부에서 관련 법 고시에 대한 해석을 아래와 같이 답변을 했다면 이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지요?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사항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5의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중
4.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에서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측에 코아벽 세대인 경우 면적산정 시 내벽의 1/2을 코아벽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이 규정은 판상형일 때만 해당이 되는지요? 판상형에만 해당이 된다면 타워형(탑상형)에서 코아벽 세대의 경우 면적 산정 시 코아벽 전체두께의 1/2을 기준으로 적용해야만 하는지요? (첨부 그림2 참조)
즉, 벽체공용면적산정이므로 벽체의 면적이 빠짐이 없이 계산된다면 둘다 적법한것으로 주택의설계도서작성기준이 판상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면 판상형에만 적용(측벽과 코어벽의 세대간경계벽의 ½적용)하고 탑상형은 세대간 경계벽의 두께가 다른 경우 중심선은 각각 적용하고(경계벽 MC가 두개이상 생김) 코어부분은 벽체 각 부분의 벽체 중심선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처리일 2011.02.17. 16:44:2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탑상형 공동주택의 코아벽의 경우에는 그 벽과 대립되는 내벽의 1/2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 회신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건축제도 통칙(KS F 1501) 모듈 설계 표기방법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의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규정이 무었인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KS F 1501(건축제도 통칙)은 임의 표준이며 관련 법의 규정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강제규정으로 국토해양부의 관련법 규정사항 및 유권해석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지식경제부 기술 표준원 KS F 1501 부표6 모듈 설계 세부 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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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4호, 2009. 8. 24., 일부개정]
제14조(설계방법) ① 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복도·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의 격자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주요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은 별표 3의 예시와 같다.
④ 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치수 설계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표기방법의 세부작성은 별표 5의 예시와 같다.
별표5의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4. 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
– 이미지 생략 –
2011.06.14_건축제도통칙(KS F 1501) 부표6 (13페이지)의 모듈 설계 세부 표기(관계 법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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