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천장에 대한 정의?
첨부한 그림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별표7] 수직계획모듈 및 창문대기준면 설정방법(제21조 관련) 수직계획모듈 설정방법(층고/천장고)입니다.
천장고라고 되어 있는데 천장이란 반자틀 하부를 지칭하는지요?
참고로 여쭙니다. 천정과 동일한 의미인지요?
아니면 서로 구분되는 단어인지요?
어와 아의 차이기 있긴 합니다만 주택법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2011.05.30_천장고에 대한 정의(첨부)
▣ 회신
천장고란 천정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4호, 2009. 8. 24., 일부개정]
제21조(수직계획모듈) ① 수직계획모듈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층높이는 아래층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바닥마감 상부기준면까지를 2.7미터 이상으로 하여 이상으로 하고 M/2의 증분치를 적용
2. 천장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천장의 하부기준면까지를 2.4미터 이상으로 하고 M/2의 증분치를 적용
② 보밑 기준면의 최저기준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보밑 하부기준면까지 2.1미터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창문대의 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으로부터 개구부의 하부기준면까지로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잡기 및 기준면설정방법은 별표7의 예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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