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11년04월21일,시행 방호과-1713, 접수 방호예방과-7997, /대국민공개
질의 내용
잘못된 적용 사례 중 사례2) 공동주택 지하 공간(일명:피트층)이 완전 구획되지 않는 구조임에도
여기서 완전 구획이라는 것은 점검구 문도 설치하면 안되는지요? 정말 밀폐된 사람이 드나들거나 점검할 수 없는 공간을 가리키는 것인지. 완전 구획이 방화구획을 가리키는 것인지요? 방화구획이라면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화구조는 아니지만 불연재료등으로 구획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가령 4″~6″ 콘크리트 블록 같은 것. 첨부파일 참조
2011.05.25_완전구획된 공동주택 지하 피트(PIT)에 스프링클러 헤드 기준 적용에(첨부)
▣ 회신
“완전구획된 구조”란 출입문 등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로로 구획된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피트 내부 배관 등의 점검구 등을 설치할 경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개구부에 갑종방화문 성능이상의 철판으로 폐쇄하고 둘레를 볼트조임 등으로 고정시킬 경우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0. 12. 30.] [국토해양부령 제320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1.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09. 10. 22.]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9호, 2009. 10. 22., 일부개정]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개정 2008.12.15>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6.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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