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천장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천정도 있고, 천장도 있는데 지칭하는 부분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천장은 반자의 하부를 가리키고 천정은 구조체 슬래브 하부를 가리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안전기준에는 천장도 천정도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위치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구조체 슬래브 하부를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반자틀 하부를 가리키는지요? 제15조제1항제5호의 문맥상 구조체 슬래브 하부로 해석해도 되는지요?(건축물의 부위 지칭 명칭을 국토해양부로 패스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국토해양부에 문의 하면 또 소방방재청으로 패스하니까요.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합니다)
3. 첨부한 그림에서 외벽에 있는 보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천장으로 해석할지 외벽으로 해석할지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A, B, C, D 부분이 제15조 제5호 적용 시 천장인지 아니면 벽인지 사람마다 해석을 상이함으로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A,B,C,D 부분은 보는 사람에 따라 천장도 되고 벽도 될 수 있는지요?
2011.05.25_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 제외 건(첨부)
▣ 회신
질의1)’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 제5호의 ‘천장’이란, 슬래브 하단을 의미하고,
질의2)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은 천장으로부터 반자까지의 구획된 구조를 의미합니다.
◎ 관계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09. 10. 22.]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9호, 2009. 10. 22., 일부개정]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개정 2008.12.15>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6.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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