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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 중복도의 정의_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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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중복도의 정의가 무엇인지요?

유사민원검색을 해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주택건설공급과에 질문하면 건축기획과로 패스할 것 같고 건축기획과로 질문하면 주택건설공급과로 패스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디에다 질문해야 할지도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법이므로 주택건설공급과로 질의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법에는 용어의 정의나 기준이 없습니다.

2009.12.06 09:07:11에 답변하신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을 정하고 있으며, 갓복도, 중복도의 구분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 라고 하여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참 답답합니다.

따라서 복도를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용어는 있는데 정의가 없어서 그 기준을 명확히 알고자 질의합니다. 첨부한 그림에서 그림1부분의 경우 코아벽과 마주한 세대코아벽 사이의 공간은 주택건설규정에서 말하는 중복도에 속하는지요? 아니면 보는 사람에 따라 갓복도도 되고 중복도도 되는지요?

그림2부분의 경우 외기에 접하지만 창이 설치된 경우는 주택건설규정에서 말하는 갓복도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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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중복도의 정의가 무엇인지요?
유사민원검색을 해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주택건설공급과에 질문하면 건축기획과로 패스할 것 같고 건축기획과로 질문하면 주택건설공급과로 패스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디에다 질문해야 할지도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법이므로 주택건설공급과로 질의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법에는 용어의 정의나 기준이 없습니다.
2009.12.06 09:07:11에 답변하신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을 정하고 있으며, 갓복도, 중복도의 구분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 라고 하여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참 답답합니다.
따라서 복도를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용어는 있는데 정의가 없어서 그 기준을 명확히 알고자 질의합니다. 첨부한 그림에서 그림1부분의 경우 코아벽과 마주한 세대코아벽 사이의 공간은 주택건설규정에서 말하는 중복도에 속하는지요? 아니면 보는 사람에 따라 갓복도도 되고 중복도도 되는지요?
그림2부분의 경우 외기에 접하지만 창이 설치된 경우는 주택건설규정에서 말하는 갓복도가 아닌지요?

2011.05.12_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 중복도의 정의(첨부)

▣ 회신
중복도의 정의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복도라 함은 복도 전면이 외기에 면하지 않는 구조의 복도가 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1. 3. 15.] [대통령령 제22710호, 2011. 3. 15., 일부개정]
제17조 (복도) ①공동주택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갓복도 : 120센티미터 이상
2.중복도 : 180센티미터 이상. 다만, 당해 복도를 이용(주택에서 건축물밖으로 나가거나 계단ㆍ승강기등이 있는 곳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당해 복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단거리인 경우를 말한다)하는 세대수가 5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3.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0. 12. 30.] [국토해양부령 제320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 6. 29.>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타법개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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