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실을 이중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_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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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아파트 승강장은 층간방화구획을 위해서 방화구획을 한 상태입니다.(2번 갑종방화문 설치 위치)
여기서 궁금한 것은 승강장 진입을 위한 전실에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지하층 전체가 주차장인 경우 전실을 지하주차장으로 본다면 내화구조의 지하주차장이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
하지만 전실을 지하주차장으로 보지 않는다면? 1번 위치에도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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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아파트 승강장은 층간방화구획을 위해서 방화구획을 한 상태입니다.(2번 갑종방화문 설치 위치)
여기서 궁금한 것은 승강장 진입을 위한 전실에도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지하층 전체가 주차장인 경우 전실을 지하주차장으로 본다면 내화구조의 지하주차장이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
하지만 전실을 지하주차장으로 보지 않는다면? 1번 위치에도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2011.05.06_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실을 이중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첨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하나,
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부분이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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