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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지하주차장 계단설치 건_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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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하주차장에 직통계단을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이 서로 상충하여 질의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제2항제6호에 주차장은 일정조건을 갖추면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구조)제1항제2호에보면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지하주차장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일정조건을 갖춘 주차장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 각 부분마다 1개소이상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계단을 설치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모호하여 명확한 해석을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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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지하주차장에 직통계단을 1천제곱미터 이내마다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이 서로 상충하여 질의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제2항제6호에 주차장은 일정조건을 갖추면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구조)제1항제2호에보면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의 지하주차장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일정조건을 갖춘 주차장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 각 부분마다 1개소이상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 계단을 설치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모호하여 명확한 해석을 질의합니다.

▣ 회신
질의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따른 지하층 기준의 규정에 각각 적합하게 설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방화구획은 면적별, 층별, 용도별방화구획으로 구분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항은 면적별 방화구획 완화 적용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0. 12. 30.] [국토해양부령 제320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2.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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