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는 전용면적인지 연면적인지(소형저가주택)_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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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 제1호 가목 2)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60제곱미터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가리키는 연면적인지요? 아니면 주거전용면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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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 제1호 가목 2)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60제곱미터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가리키는 연면적인지요? 아니면 주거전용면적인지요?

▣ 회신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에 따라 소형․저가주택[“60제곱미터 이하”, “5천만원 이하” 및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처분 후 계속 무주택인 경우 포함)”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형,저가주택 소유기간(처분 후 계속 무주택인 기간 포함)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0제곱미터 이하”라 함은 주거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관계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4. 1.] [국토해양부령 제337호, 2011. 3. 15.,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09.4.1>
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14호 관련)
1. 가점제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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