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출물의 높이제한) 제2조제2항다목 규정 해석에 대한 질의입니다.
첨부한 그림에서 보듯이 4호 조합 높이 17층 주동의 일부가 2개층 필로티이고 2개층 필로티 전면에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높이 4.5미터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경비실)이 마주보고 있을 때 이격거리는 근린생활시설(경비실)의 높이만큼 주동의 필로티 부분도 이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필로티부분이므로 근접해도 되는지요? 필로티 상부 3층부터는 단위세대가 있습니다.
2011.02.18_주동일부에 필로티가 있는 경우 부대복리시설의 채광방향이격거리(첨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목”을 보면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이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서 정한 사항대로 이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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