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의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첨부한 그림에서 각도가 약간 틀어진 침실2의 측벽인 A벽면이 B벽면과 마주보고 있다고 해석을 하면
측벽과 채광창의 벽면의 이격거리인 8미터를 이격해야 하고 C벽면의 경우도 A벽면에서 8미터를 이격해야하는데 해석이 맞는지요?
아니면 마주본다는 것의 해석이 정면으로 마주보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요?
2011.02.17_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창과 측벽(첨부)_01
2011.02.17_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창과 측벽(첨부)_02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간 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한 규정으로,
–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나, 각 부분의 형태(채광창 설치여부), 건축물의 방위, 대지 내 건축물의 위치 등에 의하여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상세한 도면 등을 갖추어 당해지역 건축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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