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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창이 없는 일반벽끼리 마주볼 경우 이격거리_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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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첨부한 그림의 경우처럼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의 옹벽과 채광창이 없는 승강기의 벽면이 서로 마주볼 경우에 건축법 제8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2조제2항에서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마주볼 경우 얼마를 이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4미터이상인지, 8미터 이상인지, 아니면 높이의 0.5배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의 경우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첨부한 그림처럼 측벽이 아닌 경우에는 그럼 얼마를 이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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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첨부한 그림의 경우처럼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의 옹벽과 채광창이 없는 승강기의 벽면이 서로 마주볼 경우에 건축법 제8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2조제2항에서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마주볼 경우 얼마를 이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4미터이상인지, 8미터 이상인지, 아니면 높이의 0.5배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의 경우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첨부한 그림처럼 측벽이 아닌 경우에는 그럼 얼마를 이격해야 하는지요?

2011.02.17_채광창이 없는 일반벽끼리 마주볼 경우 이격거리(첨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간 거리를 띄어 건축하도록 한 규정으로,
–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나, 각 부분의 형태(채광창 설치여부), 건축물의 방위, 대지 내 건축물의 위치 등에 의하여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상세한 도면 등을 갖추어 당해지역 건축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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