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건축면적 산정방법의 정확한 해석 바랍니다_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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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신문고)

■ 질의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2005.7.18.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건축면적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삭제됨으로서 발코니는 건축면적에 모두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 산정방법에 대한 2008.6.27.과 2008.10.28.의 국토해양부에서 답변내용이 달라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2008.6.27 답변에는 “발코니는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발코니인 경우 발코니 끝부분으로부터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2008.10.28 답변에는 “발코니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코니 난간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건축과에서 건축면적 산정방법에 어려움이 있으니 정확한 산정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발코니에 난간벽이 있는 경우 난간벽의 중심선에서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2) 발코니에 난간벽이 없고 철재난간대 등이 있는 경우 난간벽이 없으므로 발코니 끝부분에서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3) 아니면 발코니의 난간벽 유무에 관계없이 발코니 끝부분에서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4) 확장형 발코니인 경우 외벽으로 보고 발코니(외벽)의 중심선에서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6. 1)~4)까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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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2005.7.18.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건축면적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삭제됨으로서 발코니는 건축면적에 모두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 산정방법에 대한 2008.6.27.과 2008.10.28.의 국토해양부에서 답변내용이 달라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2008.6.27 답변에는 “발코니는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발코니인 경우 발코니 끝부분으로부터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2008.10.28 답변에는 “발코니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코니 난간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건축과에서 건축면적 산정방법에 어려움이 있으니 정확한 산정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발코니에 난간벽이 있는 경우 난간벽의 중심선에서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2) 발코니에 난간벽이 없고 철재난간대 등이 있는 경우 난간벽이 없으므로 발코니 끝부분에서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3) 아니면 발코니의 난간벽 유무에 관계없이 발코니 끝부분에서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4) 확장형 발코니인 경우 외벽으로 보고 발코니(외벽)의 중심선에서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6. 1)~4)까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 회신
질의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코니의 경우에 있어서도 발코니 난간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 질의의 건축물에서 외벽 등의 중심선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현황(외벽, 난간, 기둥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자료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개정전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후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51호, 2005. 7. 18, 일부개정]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3.8.9,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0.6.27, 2001.9.15, 2003.11.29, 2005.7.18>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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