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가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의 해석_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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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5)에서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는 대지위의 홀로 있는 옥외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하층 출입구 상부라 함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상으로 1미터 이상 돌출되면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인 옥외계단의 경우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이 되어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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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5)에서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는 대지위의 홀로 있는 옥외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하층 출입구 상부라 함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상으로 1미터 이상 돌출되면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인 옥외계단의 경우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이 되어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맞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르면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출입을 하는 거주민 등에게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비나 눈, 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질의와 같이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해당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 7. 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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