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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물탱크실과 같이 있는 보일러실의 경우 바닥면적산입여부_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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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하층의 경우 물탱크실 안에 조그마한 보일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물탱크실 전체를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물탱크실은 물탱크와 보일러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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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지하층의 경우 물탱크실 안에 조그마한 보일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물탱크실 전체를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물탱크실은 물탱크와 보일러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0.05.18_지하물탱크실과 같이 있는 보일러실의 경우 바닥면적산입여부(첨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건축법령에서 보일러 설치에 따른 바닥면적 산입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0. 3. 10.]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 3. 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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