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끝 외단열공법의 공동주택인 경우 면적산정기준선_2010.05.18

3,000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의 왼쪽 다운로드 확인)

■ 질의
질의 요지?
발코니 끝에 설치되는 외단열공법인 경우 단위세대의 바닥면적(전용면적+벽체공용면적) 산정 기준선은 발코니창(분합문)이 설치되는 안쪽의 위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열재가 설치되는 발코니 끝선이여야 하는지?
이런 경우 외단열이여도 발코니창(분합문)이 설치되는 위치에 단열재를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지요?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 요지?
발코니 끝에 설치되는 외단열공법인 경우 단위세대의 바닥면적(전용면적+벽체공용면적) 산정 기준선은 발코니창(분합문)이 설치되는 안쪽의 위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열재가 설치되는 발코니 끝선이여야 하는지?
이런 경우 외단열이여도 발코니창(분합문)이 설치되는 위치에 단열재를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지요?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2010.05.18_발코니 끝 외단열공법의 공동주택인 경우 면적산정기준선(첨부)

▣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발코니 끝에 직접면하는 부위로 보아 외단열을 하였다면 분합문에는 별도의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08. 11. 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52호, 2008. 11. 18.,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기준은 영 제9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시 그 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전기설비부문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규칙 제22조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중 병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 중 학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거나 중앙집중식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2. 영 제91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4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에서 정한다. 특히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의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기준은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한다.
3. 제4장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가. 제14조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별표8]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건축물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