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1항2호의 해석
지상4층 지하2층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지상2층 로비와 지상3층이 오픈된 경우
지상2층 로비가 내려다 보이는 지상3층 오픈된 부분에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제14조제1항1호의 스프링클러설치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이면 지상2층과 지상3층 오픈된 부분에
방화셔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가령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 지상2층 방화구획부분: 1000제곱미터 지상3층 방화구획부분: 1000제곱미터 이 두부분은 로비로 서로 오픈되어 지상3층에서 지상2층부분이 바로 내려다 보임.
방화구획되는 부분이 2층과 3층을 합해서 2000제곱미터이므로 방화구획을 하지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층과 지하층은 무조건 층간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상3층과 지하층이더라도 제14조제1항1호의 스프링클러설치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이면 두개층에 걸치더라도 적법하다는 의견입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은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적용할 수 있는 바, 방화구획 적용 완화 여부는 관련 도면 등을 갖추어 현지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09. 7. 1.]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 7. 1., 타법개정]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0. 3. 10.]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 3. 9.,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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