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형과 판상형의 기준은 단일 코아일 때만 적용하는 것인지요_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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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한개의 주동에서 타워형 아파트와 판상형 아파트의 구분을 수평거리비로 단변과 장변을 기준으로 하되 단일코아(계단과 엘리베이터) 일때만 적용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한개의 주동에 코아(계단과 엘리베이터)가 2개 또는 3개일 때도 수평거리비로 단변과 장변 비를 적용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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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한개의 주동에서 타워형 아파트와 판상형 아파트의 구분을 수평거리비로 단변과 장변을 기준으로 하되 단일코아(계단과 엘리베이터) 일때만 적용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한개의 주동에 코아(계단과 엘리베이터)가 2개 또는 3개일 때도 수평거리비로 단변과 장변 비를 적용하는 것인지요?

▣ 회신
질의와 관련하여 건축법령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회신합니다.

◎ 관계 법령
경기도 주택조례
[시행 2009. 1. 5.] [경기도조례 제3856호, 2009. 1. 5., 일부개정]
제5조(단지 및 주동계획) 공동주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50미터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계획과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요조망요소 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조망확보 또는 경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인접하여 단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주요 가로변으로부터 주요 조망요소 등에 연결되는 조망축 또는 통경축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서로 다른 높이의 건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한 경관과 개방감이 조성되고 조망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동은 각 세대별 사생활의 보호∙채광∙일조∙통풍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고 덩굴류 식재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 10. 1.] [충청남도공주시규칙 제472호, 2014. 10. 1., 일부개정]
제9조(건축물의 형태) ① 판상형 형태의 공동주택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며, 탑상형·복합형·유선형 등 건축물 형태를 다양화하여 아름다운 공동주택 경관을 형성한다. 특히 조망공간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타워형을 권장한다.

양양군 주택 조례
[시행 2022. 1. 10.]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797호, 2022. 1. 10., 일부개정]
제3조(공동주택단지 및 주동계획) 공동주택단지(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한다)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1. 판상형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계획과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주시 주택조례
[시행 2021. 8. 17.]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799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3조의2(친환경적인 공동주택조성) 공동주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가 대지가 부정형이거나 지하에 암반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따르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0.5.><개정 2019.12.20.>
1.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동별 전체 세대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때에는 6호 그 이상인 때에는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개정2009.11.4.>

평택시 주택 조례
[시행 2021. 12. 15.]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082호, 2021. 12. 15., 일부개정]
제3조(공동주택단지 및 주동계획) 공동주택단지(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한다)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1. 판상형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계획과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익산시 주택 조례
[시행 2021. 11. 18.]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203호, 2021. 11. 18., 일부개정]
제26조의2(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 「주택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단지를 계획할 경우에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신설 2008 04. 30> <개정 2018.02.14, 2021.11.18>
1. 주변아파트 단지의 배치 형태를 분석 후 바람의 흐름이 연속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판상형 공동주택은 동별 전체세대수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호 그 이상인 경우는 4호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단, 단위세대 전용면적이 혼합된 경우에는 넓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 11. 12.] [강원도삼척시조례 제1380호, 2021. 11. 12., 일부개정]
제2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3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도시 내부의 중심지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및 특화경관지구 : 영 제71조 및 이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2층을 초과하지 않는 것
2. 도시 내부의 중심지에 지정된 시가지경관지구 : 영 제71조 및 이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7층 이상의 아파트형 또는 타워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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