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벽 중 비내력벽의 내화구조인정 여부_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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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구조 중 제2호 외벽 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
내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요?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이므로 19센티미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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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구조 중 제2호 외벽 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
내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요?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이므로 19센티미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외벽 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는 법정내화구조입니다.
상기 규정 이외의 벽의 내화구조는 동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8호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09. 7. 1.]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 7. 1., 타법개정]
제3조 (내화구조) 영 제2조제1항제7호의2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품질시험을 한 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품질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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