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 설치할 경우 과밀부담금만 내면 이 범위(업무용시설, 판매용 시설, 복합시설의 2만5천제곱미터)를 넘을 수 있는지요? 즉 2만5천제곱미터를 넘는 부분에 한해서는 과밀부담금을 내면 되는지요? 과밀부담금만 내면 판매시설의 증축을 2만5천제곱미터를 넘을 수 있게 계획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 회신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서울시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공공청사 및 복합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포함)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담금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대형건축물을 서울시에 건축하는 경우 동 건축물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이 되며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면 대형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과밀부담금은 대형건축물의 기준면적 이상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면적까지는 표준건축비의 5,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표준건축비의 10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과밀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과밀부담금 부과권자인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7호, 2008. 3. 21., 전부개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③ 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連帶) 납부 의무와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타법개정]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와 연수 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3)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업무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 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따른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면적”이라 한다)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및 같은 표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판매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판매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표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13호의 운동시설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가)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하 “복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복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판매용시설 면적이 업무용시설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다. 복합 건축물: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연수 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27.>
제16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조제4호다목의 복합 건축물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제3조제4호의 업무용시설, 판매용시설 및 복합시설(이하 “업무용시설등”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나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제17조 (과밀부담금의 감면) 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건축물 중 주차장, 주택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4. 건축물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에 건축하는 연구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다. 「나노기술과학촉진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중심지에 건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7. 건축물 중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하여 각각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가. 업무용 건축물: 2만5천제곱미터
나. 판매용 건축물: 1만5천제곱미터
다. 복합 건축물로서 부과대상 면적 중 판매용 시설의 면적이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건축물: 1만5천제곱미터
라. 다목 외의 복합 건축물: 2만5천제곱미터
제18조 (부담금의 산정)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납부 대상,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납부 고지서를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에 납부 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축 허가사항 또는 건축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담금 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 고지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시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부과 및 징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담금을 부과하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 등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타법개정]
[별표 2]
부담금의 산정방식(제18조 관련)
1.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등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의 경우(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신축의 경우
1)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제17조제8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05+기준면적 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기초공제면적은 5천제곱미터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2)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나. 증축의 경우
1) 기존 건축물의 면적(이하 “기존면적”이라 한다)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기준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05+전체면적 중 기준면적 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면적을 적용한다.
나)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면적을 적용한다.
2)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다.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존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대신 “용도변경면적 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라.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4월 30일 이후 신축하여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이 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가목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 중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다.
마. 주상복합건축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 및 제17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구소 또는 금융업소가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은 주택면적, 기부채납시설면적이나 연구소 또는 금융업소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하 “산정대상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대상면적이 가목1)의 기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준면적 대신 산정대상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아닌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은 업무용시설등의 면적(업무용시설등에 딸린 주차장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만을 건축물의 면적으로 보고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식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3. 제3조제3호의 공공 청사의 경우
가. 신축의 경우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기초공제면적은 1천제곱미터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증축의 경우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 ×0.1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면적을 적용한다.
다.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존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 대신 “용도변경면적 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라.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4월 30일 이후 신축하여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공공 청사가 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가목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 중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다.
마. 공공 청사와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은 공공 청사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단위면적당 건축비는 제곱미터당 표준건축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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