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호의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현황 연면적 6000제곱미터 지상 30층 건축물 중 지상 1층 49제곱미터 바닥면적 증가, 2층 49제곱미터 바닥면적 감소의 경우
해석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증감기준으로 +49(증가)-49(감소)=0제곱미터이므로 연면적 증가가 없으므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0이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다. (이 해석의 경우 설계사와 기계, 전기, 구조는 일해주고 돈을 못받습니다. 연면적 증가(결과치가 +)가 없으면 되므로 여러개층을 변경한 후 증가되는 합계는 50제곱미터 이하로 맞추어버리는 불합리한 해석입니다.)
해석2.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변경면적 기준으로 +49(증가)+49(감소)=98제곱미터이므로 설사 연면적 증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98제곱미터이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니다 (이 해석의 경우 설계사와 기계, 전기, 구조등은 일한 댓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 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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