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쾌적하고 미려한 건축물의 외관을 위하여 공동주택 아파트의 입면을 커튼월로 계획하고자 합니다.(커튼월:1층부터 최상층까지 또는 지상의 특정층부터 특정층까지 연속된 유리와 새시로 이어진 구조의 창호, 중간에 콘크리트 슬래브등으로 단절되어 있지 않음)
질의 1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전과 확장후의 발코니 새시를 커튼월로 하려고 합니다. 이 커튼월 창호로 계획했을 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제1항3호나목의 주택의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한 발코니 면적을 제외받는 규정을 적용이 가능한지요?
질의 2
커튼월로 할 경우 발코니로 인정 받지 못하고 커튼월 안쪽면적이 전용면적으로 들어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 회신
건축법상 ‘발코니’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을 갖추어야 하는 “사용성 측면”과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인 “구조적 측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커튼월’이란 건축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외벽마감공법의 일종으로서 유리 등을 건축물의 구조체에 고정 부착하여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비바람 차단의 칸막이 역할을 하는 외벽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해서는 상기 발코니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발코니의 ‘사용성 측면’과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건축물의 당해 부분이 발코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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